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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좀 잘 알고 있다
이런경우에 미친새끼인가? 이러지말고 그냥 시원하게 고소 해버리면된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의시대
고소 한다는 말에 협박으로 고소 하는경우가 워낙 많았기때문에
요즘은 고소한다는 말을 협박으로 고소를 해도 검찰송치가 안되는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은확률로 고소를 박을수 있는가?
첫번째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고한다' 라던가 '안주면 고소하겠다' 라고 말을 했을때
상대에게 '더이상 말하고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과 말 하는것이 저에게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을 한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 했는데 상대방이 장문의 연락(6개 문장 이상) 이나 단문이지만 문장 6회 이상의 연락을 취했을 경우
이것을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에 의한 연락금지 신청을 한다
그럼 상대는 스토킹특별법으로 인하여 즉시 (신청한지 1시간 이내로 금지된다) 스토킹금지대상으로 지정이 된다.
이 상태가 되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이상태만 돼도 상대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깝치지 못하고 더이상 연락을 안하게 된다
만약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저기요", "이거 뭔가요?" "스토킹이라뇨? 취소하세요")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며 금전(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자, 계정어카운트에 속한 재산)을 요구했다
라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스토킹 금지신청과 이후 연락온것을 첨부하여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아주 높은확률로 송치가 된다.
어떻게 알았냐면 (나도 알고싶지 않았다)
30중반 평생 살면서 20대에 모은돈에 대출까지 껴서 3억 짜리 전세를 전재산을 꼴아박고 들어갔는데
22년 말에 전세계약이 끝났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집주인ㅅㄲ가 다음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버텼다
그렇게 집주인이 버티면서 지나간 시간이 7개월이 지났고 대출금은 이자가 3배로 올라가서 더이상 나도 못버텼기에 계속 달라고 지랄을 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취한게 저 행동이고
나는 스토킹 + 전세금 돌려달라고 말한것이 금전을 요구한 협박으로 들어가서 형사재판에 들어갔따
개멍청했던 나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볼라고 하다가 개쳐망쳤고 막판에 변호사님 1200만원 주고 선임해서 막판에 간신히 승소했다 (형사 초반에는 워낙 쉬운사건이라 변호사님들이 300~400에 해주겠따고 너도나도 달려들었고 난 쉽다는말에 진짜 쉬운줄알고 했다가 개병신같이 말아먹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비용 개인부담이라 1200만원은 그냥 손해비용인거고
민사로 넣어봤자 최대 청구금 500~600만원대라고 해서 일단 변호사비용이라도 벌라고 민사 걸어놨는데 또 지지부진 끌리면서 그때 당시 스토킹혐의 걸렸던걸로 아직도 발목 붙잡히고 있다.
아무튼 개병신들이 고소어쩌구 하면 너무 비꼬지 말고 역고소 한다는 말도 하지말고(이것도 빌미가 될수있따) 그냥 차단하거나
엿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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