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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성범죄 무고'+'성범죄 덫'...
토지키미
337 회 0 2024-11-21 10:43:37

함정 성범죄 무고가 큰 문제다 라는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음.



나온지는 두달가까이 됐지만 왠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가져왔어.



심층분석이라 기사가 좀 길어서 시간없는 개붕이들은 제일 밑에 요약해 놨으니 그거라도 봐보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8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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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성범죄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이유가 단골로 등장한 가운데 이것의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회적 살인’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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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일부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속칭 ‘성범죄 무고 가이드’와 무고 자체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인식 확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해져 범행 수법이 날로 대범하면서 교묘해지고, 성범죄 무고 증가에도 직접적으로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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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남성 B씨에게 금품요구 협박 문자까지 보내고도 악의적으로 무고한 것이다.



20대 여성 A씨의 그런 대담한 용기(?)의 원천은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편향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무고한 A씨에 대해 B씨와 합의한 점, 고소 취하, 범행 미수 등의 양형이유로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남성 B씨가 A씨의 협박 문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A씨가 문자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자칫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A씨의 일관된 진술로만 B씨가 기소가 돼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초범이라도 100%로 법정구속이 되었을 것이다”며 “그 후 항소심에서 전략적 인정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무고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더라도 명백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대부분 고소인이 여성이다 보니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무고인지 수사전환은 고사하고 “무고 의심 고소인을 상대로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범죄 무고수사는 회피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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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추행 부위 등 진술이 바뀌어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는 사실상 일선 재판부에 “피해자 이야기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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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례로 사실상 그동안 성범죄 사건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볼멘소리가 법조계 안팎으로 터져 나왔다.



물론, 예견된 각종 부작용도 속출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급했듯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보면 이보다는 무서운 것이 없다.



이 판례는 여성(고소인)의 무고동기를 남자(피고인)이 못 밝히면 ‘진술의 신빙성 인정 = 중형’이라는 공식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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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동탄 헬스장 화장실 무고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게 복수의 법률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다.



성범죄 피해를 허위 신고한 이 50대 여성 A씨는 20대 남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뿐 어떠한 무고 동기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 그러자 경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유죄확신’을 갖고, 동영상조차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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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이를 무고한 이 여성의 자신감(?)은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법부의 기울어진 판결에 그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으로 제기되는 자성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의 이 같은 강압적인 수사행태가 특정 지역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성범죄 특성상 고소만 되어도 ‘실체적 사실확인 보다는 일단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버리기’에 주위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그 대상자가 공직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경우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징계절차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의 3종 세트(정신적, 육체적, 경제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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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고소인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성범죄 재판의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다’는 말이다.



~~~~~~~~



중학생 A군 등은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살 연상인 10대 C, D양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군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찰의 부실 내지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경찰은 신고 당시 분위기를 알수 있는 112 신고 녹음내역도 확보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수사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하는 작태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이 ‘중학생 성범죄자 만들기’에 집중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



이와 관련, 또 다른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만 되더라도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확정해서 대하는 일선 경찰서나 검찰, 법원의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면서 “성범죄 사건은 검증의 대상이지, 신념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여초 커뮤니티나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널리 떠돌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를 사법부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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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검찰, DNA 조작 성범죄 무고 혐의 여성 기소’, ‘충북경찰, 28명을 상대로 성행위 유도 3억원 갈취한 공갈단 26명 검거’, ‘29명의 남성을 상대로 앱으로 만나 모텔로 유인 성범죄 합의금 4억5700만원 갈취한 2인조(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이 있다.



올들어서도 ‘병역특례자 성범죄 유도후 2000만원 갈취한 일당 징역형(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 수억원 뜯은 20대 실형(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 등 크고 작은 성범죄 무고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성범죄 무고는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을 넘어 광범위해졌고, 그 이유도 다양해졌다.



금품갈취형보복형(복수심이나 단순한 배신감)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불륜사실 은폐 등 사건 무마형변심형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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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성범죄 덫’을 놓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혹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뒤늦게 고소하는 것이다.



숙박업소나 대부분 시설의 CCTV 보관 기일 자체가 한 달 안쪽이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전문 꽃뱀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평범한 상식이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속칭 성범죄 무고 가이드는 성범죄 무고사건의 증가와 날로 대범해지고, 교묘해지는 범행수법에 기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도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에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되는데 상대남에게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 증거로 확보하기, 눈물과 감정에 호소하는 경찰 대화법, 여성 수사관 배정 요청하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방법, 먼저 합의에 대한 언급 금지(기소 후 합의) 등 주의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



 



 



 



주요 요약



 



1. 성범죄 무고 = 사회적 살인



2. 여초 커뮤니티에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있음.



3. 경찰은 성범죄 무고 수사를 회피함.



4. 재판부는 여성 진술을 무조건 믿는 분위기



5.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 = 여자가 무고했다는걸 못 밝히면 남자는 '중형'



6. 동탄 무고 사건 언급 => 당시 경찰은 '유죄확신'을 있었음.



7. 성범죄는 무고로 신고만 되어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힘



8. 성범죄 무고는 '기울어진 운동장' => 무고 입증이 검사가 아닌 남자가 해야 함.



9. 의정부 무고 사건 언급 => 경찰은 남자들을 '중학생 성범죄자 만들기'에 집중했었음.



10. 다양한 성범죄 무고 방식 소개: 금품 갈취형, 보복형, 사건 무마형, 변심형



11. '성범죄 덫' 소개 + 여초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를 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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