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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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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어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2년 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회사 대표 민 모 씨로, 회사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여만 원에 2년 계약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 민 씨는 회사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몇 달 뒤, 집주인에게 법원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민 씨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지 않아 전세권이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빨리 해결하겠다"던 세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번엔 집주인을 세입자가 털어버리는 형태의 전세사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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