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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인 JASRAC
이 미치광이들이 패악질 부리는건 옛날부터 아는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다
자영업자가 개인 술집에서 기타치고 노래불렀다고 고소장이 날아오고
개인 카페에 피아노 갖다놓고 연주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날아오고
곡 쓴 원작자가 자기 곡 가사 넣은 에세이 출판했다고 고소장이 날아오고
1000년동안 전통음악 하는 사람한테 국가유산이라며 고소장이 날아오고
이정도 이유로 고소장이 날아다니는건 대수롭지 않을 수준이다.
최근에는 무슨일이 있었냐면
일본 고등학교 밴드부 이야기 만화인 '평범한 경음부'
작가가 J-pop을 좋아해서, 실존하는 곡들이 에피소드의 테마가 되고
그걸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해외판에는 가사가 날아갔다.
진짜다 시발 이게 현실인 미치광이들이다.
최근에 이 미치광이들이 무슨짓을 했었냐면...
아 우리 이제 음악교실에도 저작권을 거둘것이다
(음악교실 브랜드중 하나인 야마하 음악교실)
?? 교육 목적이면 저작권법 적용 범위 바깥인데요?
하지만 강사들이 연주하는게 무조건 다 교육목적일까?
뭔 미친소리야...?
애시당초 악보는 다 저작권료 주고 사는데?
돈을 더 걷고 싶다
일본 레전드가수중 한명 우타다 히카루는
내 음악을 교육용으로 쓸때는 저작권료 신경쓰지 말고 배웠으면 한다
라고 대놓고 반박을 하고 나왔다.
음악교실들은 힘을 합쳐
우리는 연주용 악보도 돈주고 사고
강의용 악보도 돈주고 사는데
이건 엄연한 2중징수다 라며 반발하고 나왔고
문제는 이 미치광이들은 ...
곱게 멈추지 않았는데
한 음악학원에 직원을 주부로 위장시켜서
2년동안 다니게 한 다음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걸 바탕으로 음악학원을 고소하고
음악학원은 이거 시발 불법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으며
이 미친 직원은
선생 음악을 감상하는건 '교육목적이 아니다' 라고 증언하는등
그냥 제정신이 아닌 재판이 열림ㅋㅋㅋ
결국 이 말 같지도 않은 재판은 실제로 진행되었고
무려 3심까지 감 ㅋㅋㅋ
1심에서 JASRAC이 이기고 (...)
2심에서는 음악학원이 이겼지만...
3심에서
학생이 연주하는건 교육목적이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선생이 연주하는건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공연을 하는거니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일본 음악 학원들은 저작권료를 내게 생김
이게 그 전설의 JASRAC 음악학원 사건임(...)
이새끼들은 제정신이 아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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