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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나온 이유······ 57
토사랑
279 회 0 2025-05-24 19:00:27

1. LH 직원들은 정말 많은 투기를 함.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103151055?utm_source=chatgpt.com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18176&utm_source=chatgpt.com



 



2. 기사에 나온게 저정도고, 과거 사례까지 따지면 정말 많은 사례가 걸릴 것임.



 



3. 그런데 오늘 개드립을 핫하게 띄운 192억 LH직원이 왜 무죄가 나왔을까에 대해 생각해 봄.



 



image.p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635?sid=102



 



 



4. 나는 이양반이 무죄라고 생각함.



이 사람이 매수한 땅이 어디냐면 이전 정부에서 지구지정됬다가 지구지정이 취소된 사업지구기 때문



 



5. 해당지구는 2010년에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2014년에 지구지정이 취소됨



지구지정이 취소된 지구는 사업성이 떨어지든 법적인 리스크가 있든 보통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임.



각자 자기가 알던 동네에 펜스만 쳐져있고 수십년째 개발되지 못하는 땅들이 그런 리스크를 가져 개발되지 못하는 땅이라 생각하면 됨.



 



image.png



 



 



 



6.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에 힘쓰게 되며, 그 과정에서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 지구에 새로이 개발계획이 들어가며 사업지구로 재지정 됨.



 



 



7. 정확하게는, 2018년에 처음 3기 신도시가 논의되었는데, 그 3기 신도시에 2021년에 갑자기 광명시흥 지구가 사업지구에 끼게 됬다는 말임.



 



image.png



 



8. 처음 3기 신도시 계획에서는 '광명시흥'은 찾아볼 수 없음. 코로나 시기 무한한 유동성을 거치며 끝없이 오르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뜬금없이 광명시흥까지 3기 신도시 계획에 끼게 됬음을 알 수 있음.



 



 



9. LH 투기직원으로 찍힌 양반은 2017년부터 해당 토지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음. 2014년에 지구지정 취소된 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수함.



 



image.p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04955?sid=101



 



 



10. 이양반은, LH 직원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밝았음이 보이고 2014년에 지구지정된 땅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듯 함.



2017년에 한번, 2018년에 한번, 2020년에 한번 총 세번에 나눠서 토지를 사들임.



 



11. 기사에선 지분쪼개기가 투자수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한번에 20억 가까이 되는 거래를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진행하는데 



해당 토지등기의 지분을 나눠서 등기해주지 혼자서 들고있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음.



 



12. 또한, 2020년 쯔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붙었음을 알 수 있음.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5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3. 



image.png



플랫폼으로 잠시 찾아봐도, 18~20년간 많은 땅들이 거래된것으로 보임. 왜냐?, 서울 인근에 노른자땅은 맞으니까.



 



image.png



>> 17년도에 매수한 땅을 찾아보면 광명시청이랑 별로 멀지 않은, 먼 미래를 보면 개발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땅임.



 



 



14. 최초 검찰에서도 해당 직원에 대해 



 



검찰은 2017년 2월 LH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를 구성했고, A씨가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을 취득한 뒤 그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내다봤다.

 



요 의견으로 기소했는데, 사실 공기업 직원이라 하면 수많은 개발계획 회의에 참석할텐데 저 회의하나 참석했다고 '자기 명의로' 땅을 매수하는 용기를 보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09/110163284/1



보통 차명으로 매수하며,,, 토지매수를 이렇게 짧은 시기에 시세차익을 거두려 하지 않음.



 



15. LH든, 정부든, 국토부든 해당 직원을 감싸줄 이유가 없으며, 특히 선거철로 민감한 시기에 2심 판결이 나오는데 



대체 개인 하나를 조지는게 낫지, 정부가 이 사람을 감싸줄 이유가 없는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에 대해 고찰해봤음.



 



21년도에 해당 비리가 논란이 되고, 정부는 많은 조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438



 



image.png



 



 



16.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건 정말 3번의 토지매수가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 지구가 '포함' 된다를 '미리' 알 수 있었다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임. LH가 항소 하고말고가 아니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대법을 가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임.



 



17. 결론



진실은 알지 못하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자기만 취득하여 땅을 샀을지도 모르는 일임.



그런데, 그걸 '본인' 이름으로 대놓고 산다.. 개인적으론 그냥 먼 미래를 생각하여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터져서 논란이 된게 아닐까 생각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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